1.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1, 2, 4, 5, 7, 8, 10, 11월)로 변경되었다.
2.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3.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기인식,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등 피드백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강화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간목표 없이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결정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를 즉시 공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의한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하고 있다.
또한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 등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이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도 1년에 2회 이상(현재 연 4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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