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2.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3.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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