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2.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경상GDP × 100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국민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 /경상GDP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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